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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숲길등산지도사 하반기(평일반) 교육생 모집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16 조회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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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숲길등산지도사 가을학기 교육생 모집 

 

등산으로 유일한 국가자격증(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가을학기 평일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일시: 2020827() ~ 1024()

        매주 목.19 ~ 22(3시간/), 09~18(8시간/)

                  추석 연휴기간 제외

                  실습 30시간(6시간/)

 

- 본 양성 교육은 공통과정 36시간, 전문과정 109시간(실습 포함), 합계 145시간으로 구성되며,

   ​실습 30시간은 별도의 현장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실습 후 시연평가 과정을 거친 합격자에 한하여 이수증명서 발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구분 : 숲길등산지도사 과정

교육대상 : 등산,트레킹을 좋아하는 숲길등산지도사 자격 희망자

교육시간 : 145시간

교육 모집 인원 : 30(교육신청서 접수 후 개별통보)

교육비 : 800,000/ 공통과목 면제자(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700,000원 

               ​ 교육비 입금 계좌 : 기업은행  031-877-8848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교재비 포함, 단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불포함- 회관 산장식 숙박가능)

 

지급교재 : 기본교재. 지도

기본장비 : 등산복, 배낭(30리터 이상), 릿지화(암벽화), 필기구, 개인컵

교육생 준비물 : 안전벨트, 슬링, 자기확보줄, 하강기, 잠금비너, 일반비너,

                           나침반(대여비 별도) / 무상대여가능 : 헬멧

 

교육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교과목

교육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7 한국산악회관 (망월사역 인근) 및 현장학습

이수조건 : 145시간 이상 출석 (이론 및 실기 115시간,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                   이론 및 시연평가 각 70점 이상

교육 접수기간 : 교육 시작일 전까지

교육신청 : 상단 첨부파일-참가신청서(붙임1) 내려받아 작성 후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신청.                   

                        E-mail : cac@cac.or.kr  FAX : 031) 855-1945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교육 수료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음.

    (산림교육전문가 중 유일하게 안전요원 취득 가능합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

 - 교육자 본인 의사로 취소, 중단한 경우

 

* 교육 개강일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전 : 교육비 1/2 금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후 : 교육비 환불 없음

-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중단한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교육 주관 :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교육문의 : 031-877-8848 권아영 교육지원 실장, 010-3627-3987 조남복 부원장

                       FAX : 031) 855-1945,  E-mail :cac@cac.or.kr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 및 이론실습, 교육실습, 145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1(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교육기간내 준수사항

- 정해진 교육방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시간내 금주

- 결석, 지각, 조퇴등 출결관리 철저

 

상기 사항을 어길시에는 퇴교조치하거나 시연평가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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