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CAC뉴스

공지사항

[알림]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22 조회수 169
첨부파일

[알림]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년 한 해에도 ()한국산악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악회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회원의 편의를 위해 2025년 기부금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202511~20251231일까지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 (회비, 참가비 제외)

 

2. 신청기한: 20251231()까지

 

3. 회원님의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기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기업(단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입력은 아래 구글폼으로 신청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 신청 불필요)

 

아래 링크 클릭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https://forms.gle/WD5HyPW9yAv19Udg7 

 

 

5.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6115일부터 확인 가능.

따로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 조회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공제금액한도: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에 한해 30%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회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이메일: cac@cac.or.kr

전화: 02-992-1945

 

감사합니다.

 

 

다음글 [알림] 2026년 신년산행 및 신년교례회
이전글 [알림] 이본 쉬나드 방한 기념 환영식 및 명예회원 추대식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