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년 한 해에도 (사)한국산악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한국산악회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회원의 편의를 위해 2025년 기부금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 (회비, 참가비 제외)
2. 신청기한: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3. 회원님의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 기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 기업(단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입력은 아래 구글폼으로 신청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 신청 불필요)
▼ 아래 링크 클릭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https://forms.gle/WD5HyPW9yAv19Udg7
5.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6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따로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 조회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 공제금액한도: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에 한해 30%
※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회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이메일: cac@cac.or.kr
❍ 전화: 02-992-19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