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T R A I N I N G C O U R S E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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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과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교과목'
등산 국가자격증 (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하반기 주말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본 양성 교육은 공통과정 37시간, 전문과정 109시간(교육실습 포함), 합계 146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실습 30시간은 별도의 현장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실습까지 완료 후 이론 및 시연평가 과정을 거친 합격자에 한하여 이수증명서 발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일시
: 2024년 7월 6(토) ~ 9월 1일(일), 매주 토·일요일 09~18시
* 이후 교육실습 30시간(6시간/일), 11월 3일 평가 및 수료식 예정
■ 공통과정 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 산림교육론(12시간 이상)
- 산림생태계(21시간 이상)
- 기본소양(3시간 이상)
- 산림정책(1시간 이상)
■ 전문과정 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 등산ㆍ트레킹 일반(50시간 이상)
- 구조ㆍ구급(20시간 이상)
- 커뮤니케이션(6시간 이상)
- 산림환경(6시간 이상)
- 교육실습(30시간 이상)
2024년 하반기 “숲길등산지도사” 교육생 모집
등산 국가자격증 (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하반기 주말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기관: (사)한국산악회(양성기관 지정번호: 제 숲길 2015-01호)
■ 교육일시: 2024년 7월 6(토) ~ 9월 1일(일), 매주 토·일요일 09~18시
이후 교육실습 30시간(6시간/일), 11월 3일 평가 및 수료식 예정
본 양성 교육은 공통과정 37시간, 전문과정 109시간(교육실습 포함), 합계 146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실습 30시간은 별도의 현장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실습까지 완료 후 이론 및 시연평가 과정을 거친 합격자에 한하여 이수증명서 발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구분 :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과정
■ 교육대상 : 등산트레킹을 좋아하는 숲길등산지도사 자격 희망자
■ 교육시간 : 146시간
■ 교육 모집 인원 : 30명(선착순 마감. 참가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납부 후 개별통보)
■ 교육비 : 950,000원 / 공통과목 면제자(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는 75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 기업은행 031-877-8848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교통비·식비·숙박비는 불포함- 회관 숙박가능)
♠ 기본 장비 : 필기구,개인컵,배낭(여자 25리터, 남자 30리터 이상), 리지화
♠ 교육생 준비물 : 안전벨트, 암벽화(유상대여가능)
헬멧, 자기확보줄, 잠금 및 일반 카라비너, 하강기(무상대여가능)
■ 교육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교과목(*표 참조)
■ 교육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3번길 9 한국산악회관 (망월사역 인근) 및 현장학습
■ 이수조건 : 146시간 이상 출석 (이론 및 실기 115시간, 현장교육실습 30시간 이상)
이론 및 시연평가 각 70점 이상
■ 교육신청 : 상단 첨부파일-참가신청서(붙임1) 내려받아 작성 후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신청
E-mail : cac@cac.or.kr FAX : 02) 900 -1945
※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교육 수료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음.
(산림교육전문가 중 유일하게 안전요원 취득 가능합니다)
■ 교육비 환불 규정
- 교육자 본인 의사로 취소, 중단한 경우
♠ 교육 개강일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전 : 교육비 1/2 금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후 : 교육비 환불 없음
♠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중단한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 주관 :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교육문의 : 02-994-1945 권아영 사무국장
010-3627-3987 조남복 한국산악연수원장
FAX : 02) 900 -1945, E-mail : cac@cac.or.kr
※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 및 이론실습, 교육실습, 145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교육기간 내 준수사항
- 정해진 교육방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시간 내 금주
- 결석, 지각, 조퇴 등 출결관리 철저
상기 사항을 어길 시에는 퇴교조치하거나 시연평가를 볼 수 없습니다
구분 |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합계 |
강의 |
실기 |
|||
37 |
25 |
12 |
|||
산림교육론 (12시간 이상) |
산림교육의 이해 |
숲해설,유아숲교육,숲길교육 |
3 |
3 |
|
나무ㆍ숲ㆍ임업 |
숲의개념,산림보호,숲과기후 |
3 |
3 |
|
|
숲해설개론 |
숲해설개론 |
3 |
3 |
|
|
산림문화.휴양 |
산림의 문화 및 휴양 |
3 |
3 |
|
|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
산림생태학 |
산림생태 구조,특징,발달 |
3 |
3 |
|
식물의 이해 |
식물의 명명.분류.관찰실습 |
18 |
6 |
12 |
|
기본소양 (3시간 이상) |
리더십과 인성 |
산림전문가 리더쉽 |
3 |
3 |
|
산림정책 (1시간 이상) |
산림정책의 이해 |
|
1 |
1 |
|
■ 전문과정 과목 및 필수 이수시간
구분 |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합계 |
강의 |
실기 |
|||
109 |
32 |
77 |
|||
등산ㆍ트레킹 일반 (50시간 이상) |
등산ㆍ트레킹 역사 |
등산ㆍ트레킹 역사 |
2 |
2 |
|
등산ㆍ트레킹 이론 |
일반등산. 트레킹 이론 및 실기 |
10 |
3 |
7 |
|
등산ㆍ트레킹 문화 |
친환경등산, 환경윤리,등산예절 |
4 |
4 |
|
|
암벽기초 |
기초암벽 이론 및 실기 |
14 |
4 |
10 |
|
독도법 |
지도의 이해 나침반, GPS의 이해 및 활용 |
10 |
4 |
6 |
|
숲길등산 안내 실무 |
등산ㆍ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등산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 |
7 |
3 |
4 |
|
구조ㆍ구급 (20시간 이상) |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세제동기 사용법 |
12 |
4 |
8 |
구조 |
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 |
8 |
2 |
6 |
|
커뮤니케이션 (6시간 이상) |
커뮤니케이션기법 |
대상별 의사소통기법, 스피치 요령 강의 및 실습 |
6 |
3 |
3 |
산림환경 (6시간 이상) |
야생동물의 이해 |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곤충)의 이해 |
6 |
3 |
3 |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
30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