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평생회비 인상 및 휴면회원 복적 규정 변경
본회에서는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2020년도 2차 이사회에서 평생회비 인상 및 휴면회원 복적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 시행세칙 2조 3항의 평생회비는 기존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행세칙 2조 6항의 복적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여 정관 10조 복적에 관한 규정과 통일하였으므로 회비 미납에 따른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기존 2년치 회비 납부를 통한 복적이 아닌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복적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 이사회에서는 변동 내용에 대한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회비 인상 규정
- 대상 : 입회 후 10년 경과된 만 50세 이상 회원
- 기존 : 1백만원 일시납
- 변경 : 2백만원 일시납
♠ 휴면회원의 복적 규정
- 대상 : 최종 연회비가 2018년 전까지 납부된 회원
- 기존 : 2년치 회비 납부
- 변경 : 미납된 회비 모두 완납
※ 휴면회원의 복적회원 신청방법 ( 2020년 12월 31일까지 )
1. 홈페이지>자료실>산악회자료실>복적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작성>이메일,팩스,우편 회신
2. 복적비:10만원 연회비:10만원 납부
3. 회원관리위원회 심사
4. 이사회 결의
5. 복적 완료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사무국 031-855-8848 / 031-887-8848
이메일 : cac@cac.or.kr
팩 스 : 031-855-1945
주 소 : 11645)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3번길 9
♠ 회비입금 계좌 : 기업은행 535-003326-04-028 /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산악회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직인생략]